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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7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22.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2호,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1항제8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40호,2012.2.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879호,2006.5.2>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1항제8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0>내지 <41>생략

부칙 <제753호,1999.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시험면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04호,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8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 <제611호,1992.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1990.5.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