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시험 시기 및 장소
2. 시험방법
3. 응시자격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그 기간
5.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 합격결정의 공고는 제2조에 따른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