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6548호,2015.9.2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3043호,2011.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⑪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607호,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ㆍ제5항,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5조 중 "총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400호,2004.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0>내지 <152>생략

부칙 <제16680호,199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5호,19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의 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 해당시험과목중 3할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5550호,1997.1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교육평가원장이 행한 지정 기타 행위 또는 국립교육평가원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의 행위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3860호,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라목ㆍ동조동항제3호 라목 및 동조동항제4호 라목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④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⑦내지 ⑨생략

⑩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13578호,199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78호,1991.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53> 내지 <148>생략

부칙 <제13000호,1990.5.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실시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의 시험실시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