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4.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의 종합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15.9.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