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 과정별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에 관한 사항
2. 시험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응시자격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4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15.9.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