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험의 방법)
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③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15.9.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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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③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15.9.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