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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223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0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생교육법) <제8676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7073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08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227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