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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