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② 삭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