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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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