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19.1.2>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시행 2019.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