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시행 2019.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