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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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