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4. 개발구역의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