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형도면등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