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로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한다.
[본조신설 2017.8.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