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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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