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