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