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21,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