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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70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식별장치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개로 한정한다)를 기르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호ㆍ제3호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을 운영하는 자, 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별표 3 제1호마목3)나)의 동물판매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전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각각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1.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3 제1호마목3)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1.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35523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35230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4452호,2024.4.26>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5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에 관한 특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대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릿수가 400마리 이상인 경우

2.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100마리 이상인 경우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전임수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수의사는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023년 9월 14일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거목가)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차목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를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5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④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⑦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