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시행 2023.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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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시행 2023.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