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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하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640호,2023.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관하여 의무 개방 일수를 적용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의무 개방 일수를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