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원ㆍ휴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휴원ㆍ휴관 사유서
2.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
3. 향후 개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