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관리 및 질병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