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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호남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0>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호, 제22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 단서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3950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제16조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미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