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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1.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ㆍ피모(被毛)ㆍ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변검사

3. 영상진단검사

4. 혈액검사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질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병: 질병관리청장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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