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육대상자)듣기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