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2.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