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