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8조(수수료 등)
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3.1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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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3.1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