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시행 2026.7.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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