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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4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4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7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9648호,2006.8.17>
이 영은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