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