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 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그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