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4151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955호,2006.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