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①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