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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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