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듣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1.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