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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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