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