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