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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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