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조(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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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