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