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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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