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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3장 채권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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