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