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4조(신청수수료)듣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