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듣기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